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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0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은 18세에 도달 할 때까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며 보호를 받고 있음. 이들은 18세에 도달하면 시설 등에서 퇴소를 해야 하는데, 2015년 기준으로…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은 18세에 도달 할 때까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며 보호를 받고 있음. 이들은 18세에 도달하면 시설 등에서 퇴소를 해야 하는데, 2015년 기준으로 2,648명(가정위탁 종료 아동은 1,528명)의 아동이 시설 등에서 퇴소하였음. 시설 등에서 퇴소한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99.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의해 자립정착금 지원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음. 이는 국가가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등에서 자립 후 기본적인 생활영위조차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거나, 범죄 대상 또는 범죄에 빠지게 되도록 방치하는 것임.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100만원~500만원으로 편차가 크고, 대구?충남?전북?전남?경북의 경우에는 가정위탁 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국가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자립 아동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별 자립정착금 지원 편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등에서 자립할 경우 자립정착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89호)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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