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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0491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소득·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계층별 교육 격차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음. 특히, 청년층에겐 저성장과 고용 없는 기술중심 산업구조로 높은 청년실업까지 더해져 사회 출발 시점부터 어려움에처해 있음. 그런데, 기존 청년 지원 정책의 대부분은 고용을 전제로 하거나 부채성 자금 지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33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1
위원회 회부2021.06.02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소득·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계층별 교육 격차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음. 특히, 청년층에겐 저성장과 고용 없는 기술중심 산업구조로 높은 청년실업까지 더해져 사회 출발 시점부터 어려움에처해 있음. 그런데, 기존 청년 지원 정책의 대부분은 고용을 전제로 하거나 부채성 자금 지원 또는 한시적 소비지출 지원에 그치는 청년수당 등이어서 불평등 완화에 한계가 있음. 채무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적 계획 아래 경제적 활동 기반인 자본으로서 청년기본자산을 지원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이는 경제적 불평등 연구의 세계적 학자인 토마스 피케티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성인 평균순자산의 60%를 청년에게 보편적 기본자본으로 지급하자는 제안과 유사함.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은 국가가 출생 시점부터 모든 국민에게 18세 전까지 월 20만원을 적립하고, 적립금을 기금으로 통합 운용하여 18세 이후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자본적 지출 용도로 제한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것임. 국가가 월별 적립 방식으로 재정부담을 장기적으로 분산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현 세대의 부담으로 미래세대에게 보편적 기본자산을 마련해주는 사회적 연대상속을 제도화하는 것임.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심화되는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데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며, 나아가 최근 심각한 수준의 출생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주요내용 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청년기본자산계좌를 개설하고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 적립하여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으로 통합 관리ㆍ운용 후 청년기본자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다. 계좌에서의 인출은 기본적으로 18세 이후 고등교육, 주거, 창업을 위한 기본자산 용도로 제한하여 지급함(안 제6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계좌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을 설치 및 관리ㆍ운용하며, 업무의 일부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0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2조). 사. 기본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 사람은 자금 사용 결과에 대하여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국민연금공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인출하거나 사용요건에 위반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함(안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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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