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0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상 왕겨 및 쌀겨는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물질의 생산자는 폐기물처리업 등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됨. 한편 왕겨 및 쌀겨는 기술의 발달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료관리법」상 사료로 분류되거나,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령상…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6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1
위원회 회부2021.06.22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상 왕겨 및 쌀겨는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물질의 생산자는 폐기물처리업 등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됨.
한편 왕겨 및 쌀겨는 기술의 발달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료관리법」상 사료로 분류되거나,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령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점으로 인하여 왕겨 및 쌀겨에 대한 농업인들의 처리에 고충이 있고 국민들의 인식도 좋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서 「사료관리법」상 사료 및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을 제외하여 왕겨 및 쌀겨 등이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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