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6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에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성능인증 제품검사를 받은…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7 발의
발의2021.01.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에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성능인증 제품검사를 받은 해당 업체의 경우 성능인증 취소처분만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불법행위의 중함에 비하여 그 처벌 규정이 없어 의무이행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8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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