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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3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토석채취’의 허가기간은 허가량의 규모에 따라 3년~10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은 지난 2003년도 국내 토석의 수요 규모 및 토석채취 허가지 등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임.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31
위원회 회부2022.01.03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토석채취’의 허가기간은 허가량의 규모에 따라 3년~10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은 지난 2003년도 국내 토석의 수요 규모 및 토석채취 허가지 등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임. 이로 인해 20여년이 지난 현재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토석의 수요 규모가 과거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토석채취 허가지역은 오히려 20% 이상 감소하여, 현실에 맞게 허가기간을 정하는 허가량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지난 1990년 당시 사회적 환경에 따라 지정된 ‘토석채취제한지역’의 경우도 현재의 국민적 의식수준 및 토석자원의 확보 등을 고려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례가 있기에 환경변화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 해제기준을 정하여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5조의5제1항제3호ㆍ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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