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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54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생명공학육성과 관련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8 공포
발의2021.04.08
위원회 회부2021.04.09
위원회 상정2021.06.16
위원회 의결2021.11.11
법사위 회부2021.11.11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7
공포2021.12.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생명공학육성과 관련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는데 소관 분야에서 전문 역할이 있는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제외 되어 있음. 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소관 분야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총괄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49호) · 시행 2022-03-29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을 말한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을 말한다.
제6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의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의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소관 분야에 대한 시행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총괄하여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649호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를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로, "해양수산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소관 분야에 대한 시행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총괄하여 수립하고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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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