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3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0년 4월 29일 경기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로 38명 사망, 2021년 6월 17일 이천 덕평 쿠팡물류창고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 등 물류창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방안전관리자제도는 소방안전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전기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광산관리자, 유독물…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28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03 공포
발의2021.08.12
위원회 회부2021.08.13
위원회 상정2021.11.23
위원회 의결2022.11.24
법사위 회부2022.11.24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23
공포2023.01.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20년 4월 29일 경기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로 38명 사망, 2021년 6월 17일 이천 덕평 쿠팡물류창고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 등 물류창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방안전관리자제도는 소방안전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전기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광산관리자, 유독물 관리자 등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화재 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초기 대응능력 부재가 문제되고 있음.
이에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화재발생의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대규모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ㆍ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채용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9조제3항제6호 삭제).
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법」상 전기안전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상 안전관리자, 「도시가스사업법」 상 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0조제2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63호) · 시행 2023-07-04 · 바뀐 줄 3 / 1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① (생 략)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163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제29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겸직 허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제2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한정한다)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제3조(소방안전관리자 겸직 허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한정한다)를 겸직하고 있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ㆍ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ㆍ광산안전관리직원 또는 안전관리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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