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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을 ‘15세 이상 34세 이하’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대표발의 임병헌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청년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을 ‘15세 이상 34세 이하’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청년기본법」상의 청년의 정의와 상이하며, 개별 법령과 조례에서도 이와 같이 청년의 범위를 개별법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 대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아동 또는 청소년에 해당하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년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각 법령ㆍ조례에서 상이하게 규정된 청년의 정의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청년의 상한 연령은 현실에 부합하도록 39세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있음.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청년기본법」을 개정하고자 함. 이에 「청년기본법 개정안」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청년’의 기준 연령을 기존의 15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그 하한과 상한을 모두 상향조정함으로써 청년 연령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0조 및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병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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