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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0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론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산업육성을 위하여 2019년 4월 현행법이 제정되었고, ‘16년 704억원 규모였던 국내 드론시장은 ‘24년 8천억원 규모까지 성장이 예상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배송·인프라 점검 등 다방면에 드론을 활용 중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24
위원회 회부2022.05.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드론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산업육성을 위하여 2019년 4월 현행법이 제정되었고, ‘16년 704억원 규모였던 국내 드론시장은 ‘24년 8천억원 규모까지 성장이 예상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배송·인프라 점검 등 다방면에 드론을 활용 중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촬영·농업 등 단순기술이 적용되는 특정 분야에 드론 활용이 집중되어 있는 등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드론산업을 한단계 더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원 전담기구의 설립을 통해 드론 활용분야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드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여 드론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흥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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