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89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기 보육ㆍ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포괄하는 정책 지원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관리ㆍ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영유아 보육ㆍ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9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10
위원회 의결2026.03.10
법사위 회부2026.03.10
발의2026.03.30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08
공포2026.05.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기 보육ㆍ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포괄하는 정책 지원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관리ㆍ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영유아 보육ㆍ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 및 양육 분야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현행 법령상 기관 명칭이 ‘보육’으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과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자격 재교부를 금지하고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피해 최소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으므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재교부하는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의 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등 위헌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확대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나.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어린이집 근무의 결격사유 기간과 자격취소 후 자격을 재교부하는 경우의 재교부 금지기한 상한을 법률로 규정하고 그 상한 내에서 범죄의 경중 및 재범우려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분화함(안 제16조제5호ㆍ제6호ㆍ제8호, 제48조제2호)
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격을 재교부할 경우에,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함(안 제48조제3항 신설)
라.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및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과 이와 관련한 어린이집에 임면되는 보육교직원의 결격사유·결격기간에 관한 정보의 관리 지원을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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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9 (법률 제21657호) · 시행 2026-11-20 · 바뀐 줄 26 / 41개정 전
개정 후
제8조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육서비스 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 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8조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영유아 보육ㆍ교육 서비스 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영유아 중심의 보육ㆍ교육 정책 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분석
1. 영유아의 보육ㆍ교육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2.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2.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 및 보육ㆍ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3.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ㆍ운영에 관한 업무
4.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4.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정서ㆍ심리 지원 및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업무
5.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
5. 영유아의 신체ㆍ건강ㆍ정서ㆍ심리ㆍ보건 등 안전에 관한 업무
6.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
6.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업무
7. 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7. 영유아의 인권 보호에 관한 업무
8. 영유아 보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8. 영유아의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9.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9. 영유아 보육ㆍ교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신 설>
11.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신 설>
12.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
<신 설>
13.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
<신 설>
14. 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신 설>
1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제2항제8호 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제2항제9호 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사유를 충족하지 아니한 자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생 략)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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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단서 신설>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신 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다.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어린이집에 임면되는 보육교직원의 제16조ㆍ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ㆍ결격기간에 관한 정보(보육교직원의 제46조ㆍ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ㆍ자격재교부금지기간 및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의 관리 지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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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57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서비스"를 "영유아 보육ㆍ교육 서비스"로, "보육정책"을 "영유아 중심의 보육ㆍ교육 정책"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을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으로, "보육서비스"를 "보육ㆍ교육 서비스"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9호) 중 "가정양육"을 "영유아의 가정양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보육"을 "보육ㆍ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종전의 제10호)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제8호"를 "제2항제9호"로 한다.
1. 영유아의 보육ㆍ교육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3.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ㆍ운영에 관한 업무
4.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정서ㆍ심리 지원 및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업무
5. 영유아의 신체ㆍ건강ㆍ정서ㆍ심리ㆍ보건 등 안전에 관한 업무
6.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업무
7. 영유아의 인권 보호에 관한 업무
제16조제5호 중 "20년"을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단서 중 "20년이"를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10년이"를 "1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로 한다.
제2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사유를 충족하지 아니한 자
제4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다.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호"를 "제2호,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어린이집에 임면되는 보육교직원의 제16조ㆍ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ㆍ결격기간에 관한 정보(보육교직원의 제46조ㆍ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ㆍ자격재교부금지기간 및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의 관리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호ㆍ제6호ㆍ제8호, 제20조제4호, 제4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기간 및 자격재교부금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관한 특례) 2022년 9월 29일부터 제16조제8호 및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기간과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재교부금지기간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4조(자격 재교부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한 자격의 재교부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6호 중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을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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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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