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가 서울로 몰리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와 함께 지방 쇠퇴와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현행법에 따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음.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지방대학의 무상교육 실시와 같은 특단의 대책을 통해…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8
위원회 회부2020.08.19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역인재가 서울로 몰리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와 함께 지방 쇠퇴와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현행법에 따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음.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지방대학의 무상교육 실시와 같은 특단의 대책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 소멸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공립 지방대학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