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3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후원금 기부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도 법제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공무원의 경우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음.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역시 기본권의 주체로서 직무와 관계없이 시민의 지위에서 행하는…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9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후원금 기부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도 법제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공무원의 경우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음.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역시 기본권의 주체로서 직무와 관계없이 시민의 지위에서 행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공무원과 교원이 후원회에 가입하지 않고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공무원과 교원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후원금을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주요내용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도 이 법에 따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34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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