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70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발의2020.12.30
위원회 회부2020.12.31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6.16
법사위 회부2021.06.16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수를 고려하여 보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18호) · 시행 2022-08-18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단서 신설>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418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를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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