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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6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인이 행사 개최일 7일 전까지 요청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17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인이 행사 개최일 7일 전까지 요청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그러나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경우 지원요청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등의 경우에는 사전 요청절차 없이도 현장에서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중 국경일 행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사전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수어 통역사와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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