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9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한국방송공사의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監事)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어 감사가 집행기관의 하나로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다른 집행기관의 하나로서 대등하게 규정하는 것은…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5
위원회 회부2021.02.16
위원회 상정2021.03.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한국방송공사의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監事)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어 감사가 집행기관의 하나로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다른 집행기관의 하나로서 대등하게 규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음.
이에 감사를 집행기관의 하나가 아니라 감사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된 조항들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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