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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계에서의 부당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직매입거래 시에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위원회 상정2021.02.25
위원회 의결2021.02.25
법사위 회부2021.02.25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발의2021.03.23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계에서의 부당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직매입거래 시에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11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6 / 6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① (생 략)
제8조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의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2(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2(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상품판매대금 의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계약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등에 대한 통지, 법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의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계약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등에 대한 통지, 법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11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상품판매대금의 지급)"을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를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품판매대금"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으로 한다.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중 "매장임차인이"를 "매장임차인(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로 한다. 제32조 중 "상품판매대금의 지급"을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의 지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를 통하여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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