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과세표준이 달라 조세의 불형평성에 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세율 구조에 따르면 저가의 다주택을 소유한 자가 고가의 1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표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8.26
위원회 회부2022.08.29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과세표준이 달라 조세의 불형평성에 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세율 구조에 따르면 저가의 다주택을 소유한 자가 고가의 1주택을 소유한 자에 비하여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주택자이더라도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인하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고,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6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9조).
또한, 현행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의 재량으로 60%까지 조정이 가능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 논란 등 조세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 비율을 80%로 상향하여 부동산 시장가격과 조세제도 간 괴리를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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