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0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투명한 국가회계 처리를 위하여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결산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회계연도 결산분석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의 국가 재무제표에서 연 평균 22조원이 넘는…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31
위원회 회부2022.09.01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투명한 국가회계 처리를 위하여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결산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회계연도 결산분석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의 국가 재무제표에서 연 평균 22조원이 넘는 규모의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저하되고 재무제표를 근거로 결정되는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무제표의 오류 사례 분석 및 유형별 시정방안을 작성하고 이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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