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8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주가 건설물,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험성 평가의 범위가 광업, 건설업…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2
위원회 회부2022.12.13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주가 건설물,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험성 평가의 범위가 광업, 건설업 등 전통적인 산업재해 유발 직업군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감정노동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범위에 고객과의 대면을 추가하여 근로자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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