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2019년 12월부터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시행하여 청원인이 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제21대국회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5
위원회 회부2022.04.18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2019년 12월부터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시행하여 청원인이 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제21대국회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를 늦추고 있어, 국민의 요구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려는 당초 도입 목적대로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면 청원의 상정 기한을 늦출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청원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에 제한을 두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추가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해당 청원이 처음으로 상정될 때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제125조제4항 신설 및 같은 조 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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