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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해양경찰청에서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양경찰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경찰권을 행사하는 해양경찰이 특수하고 다양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의 조직과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경찰청과…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0
위원회 회부2022.09.21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해양경찰청에서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양경찰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경찰권을 행사하는 해양경찰이 특수하고 다양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의 조직과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경찰청과 마찬가지로 특정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인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그 조직ㆍ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이에 따라 「검찰청법」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해양경찰청은 이 법에 조직법의 제정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해양경찰청 관련 조직법의 근거를 신설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과 조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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