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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0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에서 실제로 수행 중인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현행법에서는 국민영양조사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 업무 수행을 질병관리청 소속기관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업무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발의2022.08.24
위원회 회부2022.08.25
위원회 상정2022.11.07
위원회 의결2022.12.09
법사위 회부2022.12.09
법사위 상정2023.02.23
법사위 의결2023.02.23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질병관리청에서 실제로 수행 중인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현행법에서는 국민영양조사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 업무 수행을 질병관리청 소속기관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업무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29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293호) · 시행 2023-09-29 · 바뀐 줄 9 / 9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 (국민영양조사등) ①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상태ㆍ식품섭취ㆍ식생활조사등 국민의 영양에 관한 조사(이하 “ 국민영양조사 ”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16조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①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상태ㆍ식품섭취ㆍ식생활조사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조사(이하 “ 국민건강영양조사 ”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영양조사 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국민영양조사 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국민영양조사 의 내용 및 방법 기타 국민영양조사 와 영양에 관한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국민건강영양조사 와 영양에 관한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도ㆍ훈련)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영양조사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제27조(지도ㆍ훈련)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③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293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양에"를 "건강과 영양에"로,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민영양조사"를 각각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영양조사"를 각각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방법 기타"를 "방법,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제2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지도ㆍ훈련) 제2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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