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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8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이나, 여러 항만의 여객 시설, 후생복지시설 또는 편의제공시설 등에는 연중 무휴 점포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점포가 없어 안전상비의약품을…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8
위원회 회부2022.03.29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이나, 여러 항만의 여객 시설, 후생복지시설 또는 편의제공시설 등에는 연중 무휴 점포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점포가 없어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과거(2015년) 보건복지부가 ‘국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점포가 없는 콘도?리조트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을 고려하면,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공항과 항만시설 또한 의료취약지역 문제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약품 구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달리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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