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444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대표발의 정진석 미래통합당 · 공동 17명
원안가결규제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26 공포
발의2008.11.28
위원회 회부2008.12.01
위원회 상정2008.12.02
위원회 의결2008.12.02
법사위 회부2008.12.02
법사위 상정2008.12.08
법사위 의결2008.12.08
본회의 상정2008.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08
정부 이송2008.12.15
공포2008.12.2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08-12-26 (법률 제09229호) · 시행 2008-12-26 · 바뀐 줄 103 / 103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함으로써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고도화, 생산효율의 향상, 생산기술혁신을 기하며 거래의 단순ㆍ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표준화”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하며, “산업표준”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공업품의 종류ㆍ형상ㆍ치수ㆍ구조ㆍ장비ㆍ품질ㆍ등급ㆍ성분ㆍ성능ㆍ기능ㆍ내구도ㆍ안전도
1. “산업표준”이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2. 광공업품의 생산방법ㆍ설계방법ㆍ제도방법ㆍ사용방법ㆍ운용방법ㆍ원단위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ㆍ안전조건
2. “산업표준화”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가. 광공업품의 종류ㆍ형상ㆍ치수ㆍ구조ㆍ장비ㆍ품질ㆍ등급ㆍ성분ㆍ성능ㆍ기능ㆍ내구도ㆍ안전도나. 광공업품의 생산방법ㆍ설계방법ㆍ제도방법(製圖方法)ㆍ사용방법ㆍ운용방법ㆍ원단위(原單位)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ㆍ안전조건다.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ㆍ형상ㆍ치수ㆍ구조ㆍ성능ㆍ등급ㆍ방법라.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의 기술과 관련되는 시험ㆍ분석ㆍ감정ㆍ검사ㆍ검정ㆍ통계적 기법ㆍ측정방법 및 용어ㆍ약어ㆍ기호ㆍ부호ㆍ표준수(標準數)ㆍ단위마. 구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설계ㆍ시공방법 또는 안전조건바.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ㆍ설계ㆍ생산ㆍ운용ㆍ보수ㆍ폐기 등을 관리하는 정보체계 및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사.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전기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다.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절차ㆍ방법ㆍ체계ㆍ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산업표준심의회) ①지식경제부에 산업표준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산업표준화 기본계획)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표준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심의회는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확인 및 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표준화 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표준화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3. 산업표준화 기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산업표준화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5. 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에 관한 사항6. 단체표준의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7. 국제표준화 협력에 관한 사항8. 국제표준 부합화 추진에 관한 사항9. 산업표준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10. 남북한 간의 산업표준화 협력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심의회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산업표준의 제정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 (산업표준심의회) ① 지식경제부에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산업표준의 적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2. 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適否)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3. 제15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4. 제16조에 따른 서비스의 지정에 관한 사항5. 제23조에 따른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ㆍ단순화 명령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등의 신청) 산업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제정 또는 개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산업표준 개발인력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심의회의 회부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있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ㆍ협의) ①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안건을 지체없이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준이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표준의 확인ㆍ개정 또는 폐지)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산업표준에 대하여 그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②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산업기술의 향상등으로 산업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년이내라도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에의 회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 또는 협의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8조 (공청회)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심의 등) ① 심의회는 제7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산업표준 및 산업표준화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서면으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 또는 협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표준의 고시)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한 때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산업표준 및 산업표준화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0조 (한국산업규격)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규격(이하 “規格”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10조 (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이 아니면 한국산업규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11조(제품의 규격표시의 인증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의 품목(이하 “指定品目”이라 한다)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당해 지정품목의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이하 “工場”이라 한다)마다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조하는 제품ㆍ포장 또는 용기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품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제조업자가 아니면 제품ㆍ포장ㆍ용기 또는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당해 제품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③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등을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한 때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의 적부를 확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가공기술의 규격표시의 인증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의 가공기술의 종목(이하 “指定加工技術”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는 공장마다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당해 지정가공기술에 의하여 제조된 제품이나 그 포장ㆍ용기 또는 송장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정가공기술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한국산업표준) ①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사용자가 아니면 제품ㆍ포장ㆍ용기ㆍ송장 또는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당해 지정가공기술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이 아니면 한국산업표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외국제품등의 규격표시의 인증) ①외국에서 지정품목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는 공장마다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그 지정품목 또는 지정가공기술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 (인증기관의 지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공업품(가공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요건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사무소 및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기관이 수행할 인증업무의 범위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수입등의 금지) ①수입업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지정품목의 제품 또는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한 제품(그 포장ㆍ容器ㆍ送狀에 당해 표시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3.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4. 제20조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그 사실을 알고 판매ㆍ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광공업품 및 그 부품의 통일ㆍ단순화)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주요 광공업품의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또는 소재의 제조업자(加工業者 및 組立業者를 포함한다)에게 그 광공업품ㆍ부품 및 소재의 사용, 규격통일 또는 단순화를 위하여 품목ㆍ종목 또는 규격의 지정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조 (서비스의 인증)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서비스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서비스의 계약서ㆍ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서비스의 계약서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서비스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승계) ①인증기관이나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자(이하 “認證받은 者”라 한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은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7조 (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및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해당 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기준에는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검사방법ㆍ품질관리방법과 그 밖에 품질보증에 필요한 기술적 생산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인증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인증심사) ①인증기관은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하는 때에는 인증신청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인증심사기준 및 규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8조 (인증심사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및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에는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검사방법ㆍ품질관리방법 기타 품질보증에 필요한 기술적 생산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에 지정품목을 제조하는 자 또는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인증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때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때3. 인증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4.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5.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대여한 때
④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및 자격 취소ㆍ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수수료등) ①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정기심사)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 또는 정기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은 정기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 설>
③ 정기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그 자격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④ 정기심사의 주기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인증기관은 정기심사를 실시한 결과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서비스(이하 “인증서비스”라 한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보고 및 감사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시판품조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거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등을 실시한 결과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한 결과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인증기관 및 인증받은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의신청) ①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지정품목의 제품 또는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한 제품이 그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해당 인증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 (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9조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자에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정기심사) ①인증받은 자는 그 제품ㆍ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의 심사기간ㆍ방법ㆍ절차ㆍ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③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를 행하는 자는 그 자격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⑤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를 실시한 결과 그 지정품목의 제품 또는 지정가공기술이 표시된 제품이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인증의 취소)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2.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3.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4.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6.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신 설>
제23조(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ㆍ단순화)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광공업품 및 그 부품ㆍ소재의 제조업자(가공업자 및 조립업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광공업품 및 부품ㆍ소재를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통일화ㆍ단순화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4조(시판품조사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규격표시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되고 있는 규격표시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市販品調査”라 한다)을 하거나 인증받은 자의 제품제조 공장에서 제품ㆍ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등을 한 결과 그 지정품목의 제품 또는 지정가공기술이 표시된 제품이나 기술적생산조건등이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제조 공장에서 제품ㆍ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제조 공장에서 제품ㆍ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등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한국산업표준의 준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자 및 용역의 조달ㆍ생산관리ㆍ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표시제거등의 명령)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등을 실시한 결과 그 지정품목의 제품이나 지정가공기술이 표시된 제품 또는 기술적 생산조건등이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 자에게 그 제품의 표시의 제거ㆍ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ㆍ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26조 (인증의 취소)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제1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의 결과 규격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4. 정당한 사유없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거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4. 「전파법」 제46조에 따른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
<신 설>
5.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형식승인
<신 설>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용기 등의 검사
<신 설>
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신 설>
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신 설>
9.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신 설>
10.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신 설>
11.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계량기 형식승인
<신 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검사
<신 설>
13. 「철도안전법」 제27조에 따른 철도용품의 품질인증
<신 설>
14.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 및 제조신고
<신 설>
15. 「도시철도법」 제22조의4에 따른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
제27조 (청문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 (단체표준의 제정 등) ①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ㆍ성능ㆍ절차ㆍ방법ㆍ기술 등에 대한 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자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2항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③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단체표준의 제정등) ①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이하 “團體標準認證團體”라 한다)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품의 기술에 관한 기준(이하 “團體標準”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 (산업표준화 교육)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의 내용ㆍ시간ㆍ주기 및 실시기관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한국표준협회) ①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29조 (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국제표준의 조사ㆍ연구ㆍ보급 및 활용 촉진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30조 (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제30조 (산업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촉진) 정부는 산업정보화를 촉진하고 산업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규격의 발간ㆍ보급과 규격실시의 촉진
1.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ㆍ설계ㆍ생산ㆍ운용ㆍ보수ㆍ폐기 등에 대한 정보체계의 표준화
2. 산업표준화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지도ㆍ보급 및 교육
2.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의 표준화
<신 설>
제31조(보조금)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1.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4.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제32조(규격준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공공단체의 물자 및 용역의 조달ㆍ생산관리 및 시설공사등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2조(한국표준협회) ① 인증받은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1. 인증받은자2. 제27조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4.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 중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④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표시품의 우선구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를 한 제품 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33조(승인 및 보고)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업계획2. 세입ㆍ세출예산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세입ㆍ세출의 결산2. 사업실적3.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34조 (검사 또는 형식승인등의 면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를 한 제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 또는 형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 (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1. 한국산업표준 및 간행물의 발간ㆍ보급과 한국산업표준 실시의 촉진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검사
2. 국제표준ㆍ외국표준, 그 밖의 각종 표준의 수집ㆍ보급
3.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개발ㆍ진흥ㆍ진단ㆍ지도 및 교육
<신 설>
4.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촉진하는 인증ㆍ평가
5.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 다만, 규격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
6. 「전파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6. 국제표준화 활동의 지원
7.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7.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제35조(보조금)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1. 제28조의2제2항 각호의 국제표준화 사업2. 제28조의3 각호의 표준화 사업3.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등
제35조(승계) ① 인증기관이나 인증받은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해당 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산업표준화를 위한 재원의 출연)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표준화사업 및 단체표준화사업의 촉진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협회 또는 표준원에의 출연을 권장할 수 있다.
제36조(청문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4조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이 제22조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는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신 설>
제37조(수수료 등) ① 제13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보고 및 감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인증기관 및 인증받은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문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2.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 또는 진열ㆍ보관ㆍ운반을 한 자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동항에 규정된 제품을 수입ㆍ판매한 자4. 삭 제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6.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7.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행한 자8. 제28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제39조(이의신청) ①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해당 인증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지식경제부장관이 제40조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지식경제부장관이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ㆍ수입 또는 진열ㆍ보관ㆍ운반을 한 자3.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2.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4.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229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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