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5890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정이유 2002. 11. 13. 비준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관할하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및 전쟁범죄 등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범죄도 처벌하는 등 형사법상의 특칙을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와의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등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21 공포
발의2006.12.29
위원회 회부2007.01.02
위원회 상정2007.06.29
위원회 의결2007.11.21
본회의 상정2007.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11.23
정부 이송2007.12.07
공포2007.12.21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2002. 11. 13. 비준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관할하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및 전쟁범죄 등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범죄도 처벌하는 등 형사법상의 특칙을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와의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등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할권 확장(법 제3조)
(1)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는 인류전체에 대한 범죄자로서 이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함이 국제법상 규범에 부합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음.
(2)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범하고 현재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시효의 배제(법 제6조)
(1)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시효의 적용이 배제됨을 규정하고 있음.
(2)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형의 시효 등의 적용이 모두 배제되도록 함.
(3)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시효도과로 인하여 처벌되지 못하는 사례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법 제8조 내지 제14조)
(1)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및 전쟁범죄에 대하여 국내 처벌규정이 없음.
(2)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상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실히 반영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함.
(3) 반인도적 범죄 행위자의 국내 처벌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사법방해죄 처벌 규정 마련(법 제16조)
(1) 국제형사재판소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서 허위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2) 허위증거 제출, 위증,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뇌물공여와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
(3) 국제형사재판소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서의 수사·재판의 공정성 및 적정성 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법 제19조 내지 제22조)
(1) 국제형사재판소와의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를 시행하기 위한 국내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범죄인인도 및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과 관련하여 기존의 법률을 준용하되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함.
(3)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형사협력이 가능하여 질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7-12-21 (법률 제08719호) · 시행 2007-12-2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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