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945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공사의 구체적인 사업 범위에 석유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최철국 통합민주당 · 공동 15명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21 공포
발의2008.12.09
위원회 회부2008.12.10
위원회 상정2009.04.15
위원회 의결2009.04.20
법사위 회부2009.04.20
법사위 상정2009.04.22
법사위 의결2009.04.22
본회의 상정2009.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4.29
정부 이송2009.05.08
공포2009.05.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공사의 구체적인 사업 범위에 석유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5-21 (법률 제09681호) · 시행 2009-05-21 · 바뀐 줄 8 / 1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ㆍ융자ㆍ채무보증 및 자재 대여
4. 석유의 유통구조개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ㆍ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5.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ㆍ융자ㆍ채무보증 및 자재 대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ㆍ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신 설>
8.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
5. 석유의 유통구조개선
<신 설>
6.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
제20조(과태료) ① (생 략)
제2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681호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4. 석유의 유통구조개선
제1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석유의 유통구조개선
제20조제2항 중 “과태료는”을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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