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04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16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18 공포
발의2008.12.15
위원회 회부2008.12.16
위원회 상정2009.02.04
위원회 의결2009.02.20
법사위 회부2009.02.20
법사위 상정2009.02.27
법사위 의결2009.02.27
본회의 상정2009.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3.02
정부 이송2009.03.06
공포2009.03.1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03-18 (법률 제09492호) · 시행 2009-03-18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국제회의산업 육성의 기본계획2.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계획3.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및 취소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육성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국제회의산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③ 육성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에 맞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를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에 맞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도시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도시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9492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시를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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