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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027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구조 개편에 따른 군사시설과 군 주거시설의 원활한 재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의 세입범위를 이 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금 등을 포함하는 처분대금으로 확대하고, 세출범위를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 외에 공유재산(公有財産)의 매입과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에 따른 군 관사의 매입사업도 특별회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장수 한나라당 · 공동 33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31 공포
발의2008.09.26
위원회 회부2008.09.29
위원회 상정2008.11.26
위원회 의결2008.12.02
법사위 회부2008.12.02
법사위 상정2008.12.08
법사위 의결2008.12.08
본회의 상정2008.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12.08
정부 이송2008.12.19
공포2008.12.3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구조 개편에 따른 군사시설과 군 주거시설의 원활한 재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의 세입범위를 이 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금 등을 포함하는 처분대금으로 확대하고, 세출범위를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 외에 공유재산(公有財産)의 매입과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에 따른 군 관사의 매입사업도 특별회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8-12-31 (법률 제09290호) · 시행 2008-12-31 · 바뀐 줄 11 / 18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의 매수와 보상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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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매입 관사를 포함한다)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에 따라 매각되 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대상 재산인 공여해제반환재산은 제외한다)의 매각대금 과 위약금, 연체료 등 매각 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1. 이 법에 따라 처분되 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대상 재산인 공여해제반환재산은 제외한다)의 처분대금(유상관리환, 공익사업 편입부지 보상금, 매입 관사 처분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 위약금, 연체료 등 처분 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
2. 2006년 1월 1일 이후 국방ㆍ군사시설이전에 따라 발생된 국방부 소관 유휴 국유재산 처분대
<신 설>
3.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제5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99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의 매수와 보상에 필요한 경비
2. 국방ㆍ군사시설이전에 따라 소요되는 군관사의 매입비용
3.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지역의 주변지역에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비
3. 199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와 보상에 필요한 경비
4.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지역의 주변지역에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이 회계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
5.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신 설>
6. 그 밖에 이 회계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
<신 설>
제9조(보고)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과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에 관한 사항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 상 희 ⊙법률 제9290호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유재산의 매수와 보상”을 “사유·공유재산의 매수·보상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1호사목 중 “주거”를 “주거(매입 관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매각대금”을 “처분대금(유상관리환, 공익사업 편입부지 보상금, 매입 관사 처분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매각”을 각각 “처분”으로 한다. 제4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2006년 1월 1일 이후 국방·군사시설이전에 따라 발생된 국방부 소관 유휴 국유재산 처분대금 제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사유재산”을 “사유·공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시설을”을 “공익시설을”로 한다. 2. 국방·군사시설이전에 따라 소요되는 군관사의 매입비용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보고)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과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매수·보상에 관한 사항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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