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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4739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교통위원회에 통합하려는 것임.

국토해양위원장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09.04.15
위원회 의결2009.04.15
법사위 회부2009.04.15
법사위 상정2009.04.22
발의2009.04.30
법사위 의결2009.04.30
본회의 상정2009.04.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4.30
정부 이송2009.05.26
공포2009.06.0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교통위원회에 통합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6-09 (법률 제09776호) · 시행 2009-12-10 · 바뀐 줄 7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제3조(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결정된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결정된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설치등) ①대도시권광역교통대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둔다.
제8조 (대도시권광역교통대책의 수립 및 주요 정책 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항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광역교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요청한 사항3. 제2호의 경우로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요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요청한 사항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항2.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광역교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요청한 사항3. 제2호의 경우로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요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국토해양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요청한 사항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청장,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및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통 분야를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2. 교통 분야 연구기관의 장3. 그 밖에 교통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ㆍ부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제2항의 당연직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⑥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9조의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②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
<삭 제>
제9조의3(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2.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③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주택의 건설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776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전단 중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대책의 수립 및 주요 정책 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광역교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요청한 사항 3. 제2호의 경우로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요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주택의 건설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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