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01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및 이 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관리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대하여 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배은희 한나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2.30 공포
발의2009.06.03
위원회 회부2009.06.04
위원회 상정2009.09.22
위원회 의결2009.09.25
법사위 회부2009.09.25
법사위 상정2009.11.25
법사위 의결2009.11.25
본회의 상정2009.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12.07
정부 이송2009.12.18
공포2009.12.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및 이 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관리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대하여 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12-30 (법률 제09882호) · 시행 2009-12-30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①·② (생 략)
제32조(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9882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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