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385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가·허가·면허 등의 취소나 철회와 같이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청문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인삼제조업자의 영업폐쇄, 농산물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박민식 새누리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08 공포
발의2008.12.31
위원회 회부2009.01.02
위원회 상정2009.02.24
위원회 의결2009.02.27
법사위 회부2009.02.27
법사위 상정2009.04.13
법사위 의결2009.04.13
본회의 상정2009.04.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4.17
정부 이송2009.04.24
공포2009.05.0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가·허가·면허 등의 취소나 철회와 같이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청문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인삼제조업자의 영업폐쇄, 농산물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5-08 (법률 제09664호) · 시행 2009-08-09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7조의2(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16조에 따른 영업의 폐쇄2.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취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664호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청문) 시장·군수 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영업의 폐쇄
2.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취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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