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4231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법상 선박으로 분류되는 수면비행선박(위그선)을 기선의 일종으로 명시하여 향후 이 법에서 관련 규정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면비행선박 의 실용화에 대비하고, 최근 수상레저 수요증가 및 마리나 항만 개발 등으로 수상구조물의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대표발의 윤영 한나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23 발의
발의2009.03.23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국제법상 선박으로 분류되는 수면비행선박(위그선)을 기선의 일종으로 명시하여 향후 이 법에서 관련 규정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면비행선박 의 실용화에 대비하고, 최근 수상레저 수요증가 및 마리나 항만 개발 등으로 수상구조물의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을 이 법의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등기 또는 저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수면비행선박을 기선의 일종으로 분류함(법 제1조의2).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부선 중 선박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가운데 공유수면 또는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법 제26조제4호 단서 신설).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법 일부개정 · 공포 2009-12-29 (법률 제09870호) · 시행 2010-06-30 · 바뀐 줄 78 / 98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에 관한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해상질서의 유지를 확보하여 국가권익 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海事)에 관한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해상(海上)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의 권익 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종류 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 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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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및 범선
1.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100톤 미만의 부선
2.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
제2조(한국선박) 다음 각호의 선박을 대한민국선박(이하 “韓國船舶”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한국선박)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한민국국민 이 소유하는 선박
2. 대한민국 국민 이 소유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사법인 이 소유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 이 소유하는 선박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이외 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共同代表인 경우에는 그 全員)가 대한민국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외 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제3조(선박톤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선박톤수의 종류는 다음 각호 와 같다.
제3조(선박톤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선박톤수의 종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국제총톤수: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 協約 ”이라 한다) 및 협약의 부속서의 규정 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1. 국제총톤수: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 협약 ”이라 한다) 및 협약의 부속서(附屬書) 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2. 총톤수: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2. 총톤수: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3. 순톤수: 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여객이나 화물 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안의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3. 순톤수: 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 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 안에 있는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재화중량톤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내 에서 선박의 여객 및 화물등 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재화중량톤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 에서 선박의 여객 및 화물 등 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②제1항 각호 의 선박톤수의 측정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각 호 의 선박톤수의 측정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톤수의 측정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톤수의 측정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기의 게양) 한국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국기 를 게양할 수 없다.
제5조(국기의 게양) 한국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기 를 게양할 수 없다.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 국내 각 항간 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 다만,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해양사고 또는 포획을 피하려고 할 때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不開港場)에 기항(寄港)하거나 , 국내 각 항간(港間) 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 다만,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해양사고 또는 포획(捕獲)을 피하려는 경우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선박톤수측정의 신청) ①한국선박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에 선적항을 정하고 그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 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에 선적항(船籍港)을 정하고 그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 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선박톤수의 측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선박톤수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③외국에서 취득한 선박을 외국 각 항간에서 항행시키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대한민국영사 에게 그 선박톤수의 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을 외국 각 항간에서 항행시키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대한민국 영사 에게 그 선박톤수의 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선박톤수의 측정을 위한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선박톤수의 측정을 위한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등기와 등록)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등기와 등록)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선박원부 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이를 선박원부(船舶原簿) 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선박국적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선박국적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2 (소형선박소유권 변동의 효력) 소형선박소유권의 득실변경 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8조의2 (소형선박 소유권 변동의 효력) 소형선박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 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8조의3(압류등록) 소형선박 등록관청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형선박의 등록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3(압류등록) 소형선박 등록관청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서 압류등록을 위촉하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압류등록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형선박의 등록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신청) ①국내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관할구역내 에 선적항을 정하지 아니할 때 에는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① 국내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관할구역 에 선적항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臨時船舶國籍證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지에서 대한민국영사에게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지에서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취득지에서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신청 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후 최초로 도착한 곳에서 교부신청 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박취득지에서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후 최초로 도착한 곳에서 발급신청 을 할 수 있다.
④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국기게양과 항행) 한국선박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선박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국기 를 게양하거나 항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국기 게양과 항행) 한국선박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 국기 를 게양하거나 항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국기게양과 표시) 한국선박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고 그 명칭ㆍ선적항ㆍ흘수의 치수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국기 게양과 표시) 한국선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고 그 명칭, 선적항, 흘수(吃水)의 치수와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국제톤수증서등) ①길이 24미터이상의 한국선박의 소유자(당해 船舶이 共有로 되어 있을 때에는 船舶管理人, 당해 船舶이 貸與되어 있을 때에는 船舶賃借人.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제톤수증서(國際總톤數 및 純톤數를 記載한 證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부받아 이를 선박내에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3조 (국제톤수증서 등) ① 길이 24미터 이상인 한국선박의 소유자[그 선박이 공유(共有)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박관리인, 그 선박이 대여된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제톤수증서(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적은 증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받아 이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그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톤수증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선박에 대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측정한 후 그 신청인에게 국제톤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해당 선박에 대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측정한 후 그 신청인에게 국제톤수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 각 호의 규정 에 해당하게 된 때
1. 제22조제1항 각 호 에 해당하게 된 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선박의 길이가 24미터미 만으로 된 때
3. 선박의 길이가 24미터 미 만으로 된 때
⑤길이 24미터미만인 한국선박의 소유자가 당해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시키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제톤수확인서(國際總톤數 및 純톤數를 記載한 書面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⑤ 길이 24미터 미만인 한국선박의 소유자가 그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제톤수확인서[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적은 서면(書面)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⑥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국제톤수확인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국제톤수증서”는 “국제톤수확인서”로, “길이가 24미터미만”은 “길이가 24미터이상” 으로 본다.
⑥ 국제톤수확인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제톤수증서”는 “국제톤수확인서”로, “길이가 24미터 미만”은 “길이가 24미터 이상” 으로 본다.
⑦ 국제톤수증서 및 국제톤수확인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⑦ 국제톤수증서와 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등록사항의 변경)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사항의 변경)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말소등록) ①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말소등록) ① 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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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이 대한민국국적 을 상실한 때
2.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 을 상실한 때
3. 선박이 제26조에 규정된 선박이 된 때
3. 선박이 제26조 각 호에 규정된 선박으로 된 때
4. 선박의 존부 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4. 선박의 존재 여부 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권으로 당해 선박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선박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6조 (일부 적용제외 선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ㆍ제13조ㆍ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ㆍ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일부 적용 제외 선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함ㆍ경찰용 선박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의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2.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의 부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의 부선 중 선박계류용ㆍ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단서 신설>
4.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ㆍ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浚渫船)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28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외국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영사가 이를 행한다 .
제28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외국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사가 한다 .
제29조 (상법의 준용) 상법 제5편 해상에 관한 규정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상법」의 준용)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관하여는 「상법」 제5편 해상(海商)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2 (선박톤수측정등의 대행)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동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이하 “船級法人” 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의2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船級法人)(이하 “선급법인” 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톤수의 측정
1. 제7조에 따른 선박톤수의 측정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총톤수ㆍ순톤수의 측정,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교부
2. 제13조에 따른 국제총톤수ㆍ순톤수의 측정,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및 선급법인(이하 “ 代行機關 ”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선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하 “ 대행기관 ”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공단 : 선급법인에 대행하게 하는 선박외 의 선박
1. 공단: 선급법인에 대행하게 하는 선박 외 의 선박
2. 선급법인 : 선급법인에 선급의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선박
2. 선급법인: 선급법인에 선급의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을 하려는 선박
③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무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기관이 보고한 대행업무 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 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보고한 대행 업무 에 관하여 그 처리 내용 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수수료) ① 이 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등록ㆍ톤수의 측정 또는 증서의 교부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인가, 등록, 톤수의 측정 또는 증서의 발급 등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9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②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때 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당해대행기관 의 수입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해당 대행기관 의 수입으로 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벌칙) ①한국선박이 아니면서 국적을 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국기 를 게양하거나 한국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 로 항행한 선박의 선장은 5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선박의 포획을 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벌칙) ① 한국선박이 아니면서 국적을 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기 를 게양하거나 한국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 로 항행한 선박의 선장은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선박의 포획을 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한국선박이 국적을 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국기외의 기장을 게양한 때 에도 제1항과 같다.
② 한국선박이 국적을 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기 외의 기장(旗章)을 게양한 경우 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죄질이 중한 것은 당해 선박을 몰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죄질이 중(重)한 것은 해당 선박을 몰수할 수 있다.
제33조(벌칙) ①제6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선박의 선장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삭 제③삭제
제33조(벌칙) 제6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선박의 선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벌칙) ①공무원을 기망하여 선박원부에 부실의 등록을 하게 한 자는 5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① 공무원을 속여 선박원부에 부실(不實) 등록을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과태료) ① 선장이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소형선박의 선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과태료)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지 아니한 선장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소형선박의 선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의 비치 등을 하지 아니한 때(소형선박의 경우에 한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소형선박만 해당한다)
2.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선박에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을 선박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시킨 때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게 한 경우
4. 제13조제4항의 규정(第1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선박의 멸실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13조제4항(제13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박의 멸실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18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내 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 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8조(적용규정) ①제32조ㆍ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제38조(적용규정) ①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제32조ㆍ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을 적용한다.
② 삭 제
(삭제)
③제35조제2항의 규정은 선박관리인 또는 상사회사 기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③ 선박관리인 또는 상사회사나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淸算人)에게는 제35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39조 (「형법」 공범례의 적용배제)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정한 죄에 있어서는 「형법」 제30조 내지 제32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 (「형법」 공범례의 적용 배제)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870호
선박법 일부개정법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조의2,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海事)에 관한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해상(海上)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② 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
제2조(한국선박)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이 소유하는 선박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제3조(선박톤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선박톤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총톤수: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협약의 부속서(附屬書)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2. 총톤수: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3. 순톤수: 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 안에 있는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재화중량톤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선박의 여객 및 화물 등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선박톤수의 측정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톤수의 측정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기의 게양) 한국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不開港場)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 다만,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해양사고 또는 포획(捕獲)을 피하려는 경우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에 선적항(船籍港)을 정하고 그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선박톤수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을 외국 각 항간에서 항행시키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그 선박톤수의 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선박톤수의 측정을 위한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등기와 등록)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이를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국적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조의2(소형선박 소유권 변동의 효력) 소형선박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8조의3(압류등록) 소형선박 등록관청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서 압류등록을 위촉하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압류등록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형선박의 등록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① 국내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관할구역에 선적항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臨時船舶國籍證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지에서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박취득지에서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후 최초로 도착한 곳에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기 게양과 항행) 한국선박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항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국기 게양과 표시) 한국선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고 그 명칭, 선적항, 흘수(吃水)의 치수와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국제톤수증서 등)
제1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길이 24미터 이상인 한국선박의 소유자[그 선박이 공유(共有)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박관리인, 그 선박이 대여된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제톤수증서(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적은 증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받아 이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그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해당 선박에 대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측정한 후 그 신청인에게 국제톤수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선박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으로 된 때
⑤ 길이 24미터 미만인 한국선박의 소유자가 그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제톤수확인서[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적은 서면(書面)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⑥ 국제톤수확인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제톤수증서”는 “국제톤수확인서”로, “길이가 24미터 미만”은 “길이가 24미터 이상”으로 본다.
⑦ 국제톤수증서와 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등록사항의 변경)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말소등록) ① 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때
2.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3. 선박이 제26조 각 호에 규정된 선박으로 된 때
4.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경우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선박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浚渫船)
8.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 및 스쿠터
제28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외국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사가 한다.
제29조(「상법」의 준용)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관하여는 「상법」 제5편 해상(海商)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2(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船級法人)(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선박톤수의 측정
2. 제13조에 따른 국제총톤수·순톤수의 측정,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단: 선급법인에 대행하게 하는 선박 외의 선박
2. 선급법인: 선급법인에 선급의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을 하려는 선박
③ 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보고한 대행 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 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인가, 등록, 톤수의 측정 또는 증서의 발급 등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9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②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해당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벌칙) ① 한국선박이 아니면서 국적을 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한국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로 항행한 선박의 선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선박의 포획을 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한국선박이 국적을 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기 외의 기장(旗章)을 게양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죄질이 중(重)한 것은 해당 선박을 몰수할 수 있다.
제33조(벌칙) 제6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선박의 선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벌칙) ① 공무원을 속여 선박원부에 부실(不實) 등록을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조(과태료)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지 아니한 선장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소형선박의 선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소형선박만 해당한다)
2.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을 선박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게 한 경우
4. 제13조제4항(제13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박의 멸실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적용규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제32조·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을 적용한다.
③ 선박관리인 또는 상사회사나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淸算人)에게는 제35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형법」 공범례의 적용 배제)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선박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국토해양위원장 · 원안가결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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