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029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유효기간은 2010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유효기간 내에 이 법에 따른 명예회복 업무 등이 완료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무성 새누리당 · 공동 40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1.25 공포
발의2009.06.03
위원회 회부2009.06.04
위원회 상정2009.11.24
위원회 의결2009.11.27
법사위 회부2009.12.01
법사위 상정2009.12.07
법사위 의결2009.12.08
본회의 상정2009.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12.29
정부 이송2010.01.15
공포2010.01.25

무슨 법안인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유효기간은 2010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유효기간 내에 이 법에 따른 명예회복 업무 등이 완료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0-01-25 (법률 제09947호) · 시행 2010-01-25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피해자 신고 및 심사)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 신고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피해자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자 신고 및 심사) ① 위원회는 피해자 신고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신고한 자가 피해자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2012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 태 영 ⊙법률 제9947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피해자 신고 및 심사) ① 위원회는 피해자 신고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신고한 자가 피해자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2012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신고기간·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8995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중 “2010년 6월 30일”을 “2013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