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54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등 15인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0.12.31
위원회 회부2011.01.03
위원회 상정2011.03.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2.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