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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13116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 제정이유 OECD 회원국이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6위이고 그 증가율이 세계 1위인 우리나라에 대하여 제2차 온실가스 감축 이행시기인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자발적으로 2020년 BAU(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목표를 공표한바 있는바,…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4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2.22 공포
발의2011.09.02
위원회 회부2011.09.05
위원회 상정2011.11.17
위원회 의결2011.12.27
법사위 회부2011.12.27
법사위 상정2011.12.29
법사위 의결2011.12.29
본회의 상정2011.12.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12.30
정부 이송2012.02.10
공포2012.02.22

무슨 법안인가

◇ 제정이유 OECD 회원국이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6위이고 그 증가율이 세계 1위인 우리나라에 대하여 제2차 온실가스 감축 이행시기인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자발적으로 2020년 BAU(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목표를 공표한바 있는바, 산림탄소등록부 등 산림탄소상쇄 기반 구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마련, 산림탄소흡수량 측정ㆍ보고ㆍ검증체계 구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 세계 산림부문 기후변화대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경감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산림의 공익적ㆍ경제적 기능을 제고하여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매년 연차별 실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종합계획의 수립과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둠(안 제7조). 다.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탄소흡수원 정보와 통계를 작성함(안 제8조). 라. 산림청장은 운영표준을 적용한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산림경영, 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재해방지 탄소흡수원 관리를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유지ㆍ증진하여야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산림청장은 목제품이용실태조사, 목재ㆍ제지 관련 제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대책 수립ㆍ시행 등 목제품 이용을 증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흡수량을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시책을 추진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함(안 제15조). 사.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가 대기로 배출되는 것을 최소화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산림청장은 산림탄소등록부 등 산림탄소상쇄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상쇄체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표준에 따라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을 인증하고, 산림탄소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자. 산림청장은 공공기관과 민간을 대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실적에 대한 탄소흡수원 지수를 측정ㆍ공표할 수 있으며, 우수 사업자를 포상하여 탄소흡수량 증진을 촉진함(안 제26조). 차.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상쇄 운영 표준을 마련하고, 산림탄소흡수량 측정ㆍ보고ㆍ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투명한 제도운영 기반을 마련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카.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지원함(안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타. 산림청장은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 지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외와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안 제34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2-02-22 (법률 제11360호) · 시행 2013-02-23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360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사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운영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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