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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13546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 제정이유 FTA 체결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농수산 분야에서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주도적ㆍ자율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그 대응기반으로서 자조금제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바,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조성·운용·평가를 체계화하고 의무자조금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2.22 공포
발의2011.10.20
위원회 회부2011.10.21
위원회 상정2011.11.17
위원회 의결2011.12.27
법사위 회부2011.12.27
법사위 상정2011.12.28
법사위 의결2011.12.28
본회의 상정2011.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12.29
정부 이송2012.02.10
공포2012.02.22

무슨 법안인가

◇ 제정이유 FTA 체결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농수산 분야에서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주도적ㆍ자율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그 대응기반으로서 자조금제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바,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조성·운용·평가를 체계화하고 의무자조금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나의 농수산물 품목에는 의무농수산자조금 또는 임의농수산자조금 중 하나의 농수산자조금만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3조). 나. 정부는 농수산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조성·운영(안 제6조부터 제21조까지) 1) 자조금단체가 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수산식품장관에게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 2) 의무거출금의 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발표하는 농수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10 이내로 함. 3) 의무자조금단체에 총회를 두고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 등의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농수산업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4) 의무자조금단체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의무자조금의 조성·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5) 농수산업자는 의무거출금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고, 직접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대납기관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하여야 함. 6)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을 수납하고, 직접 수납할 수 없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수납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7) 의무자조금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재적 농수산업자 2분의 1 이상의 폐지요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폐지명령에 의하여 폐지됨. 라. 임의자조금의 설치 및 조성·운영(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1) 자조금단체가 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2) 임의자조금단체에 임의자조금위원회를 두고 임의자조금의 폐지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3) 임의자조금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함. 4) 임의자조금은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찬반투표에 의하여 폐지됨. 마.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년마다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받고 평가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1조). 바. 농수산업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7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2-02-22 (법률 제11350호) · 시행 2013-02-23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350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산자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조금을 운용하고 있는 생산자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조금단체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2항제1호 중 “제7조”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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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