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90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 제정 시 개별법상 복권발행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일정비율의 기금을 배분받아 사업을 하도록 하였으나, 복권법 부칙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복권발행조항을 삭제하지 않아 법률 정비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9.29
위원회 회부2014.09.30
위원회 상정2014.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 제정 시 개별법상 복권발행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일정비율의 기금을 배분받아 사업을 하도록 하였으나, 복권법 부칙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복권발행조항을 삭제하지 않아 법률 정비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사회복지법인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유사명칭 사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타 법령을 적용하여 사전예방이 가능하므로, 유사명칭 사용금지는 타법과 중복규제로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및 제29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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