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14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련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시설 등에 대해서 이용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설 설치자나 관리주체에 대한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및 보완 명령 등 개선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안전행정위원장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07 공포
위원회 상정2015.11.27
위원회 의결2015.11.27
법사위 회부2015.11.30
법사위 상정2015.12.08
법사위 의결2015.12.08
발의2015.12.09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24
공포2016.01.07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련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시설 등에 대해서 이용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설 설치자나 관리주체에 대한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및 보완 명령 등 개선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을 명령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 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사 불합격 등의 시설에 대한 이용금지 및 개선대책 강화(안 제13조)
1)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경우, 안전진단에서 위험·보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2)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거나, 안전진단에서 위험 또는 보수 판정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의 시설개선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점검하고,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조치를 명하도록 함.
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안 제15조의2 신설)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함.
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안 제16조의2 신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감독(안 제17조의2 신설)
1)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2) 지도·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7 (법률 제13750호) · 시행 2017-01-08 · 바뀐 줄 14 / 2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13조 (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①설치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개선) ①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린이 등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2.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경우3.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②관리주체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나 정기시설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거나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설개선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개선의 완료와 제3항의 계획서에 따른 시설개선의 이행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그 확인ㆍ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2(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ㆍ감독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계획의 내용, 지도ㆍ점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안전교육) ① (생 략)
제20조(안전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의무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안전관리자로 본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신규 또는 변경 배치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의무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안전관리자로 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750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이"를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개선) ①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린이 등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②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나 정기시설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거나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설개선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개선의 완료와 제3항의 계획서에 따른 시설개선의 이행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그 확인ㆍ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제16조의2 및 제1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ㆍ감독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계획의 내용, 지도ㆍ점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배치한 경우"를 "신규 또는 변경 배치한 경우"로 한다.
제29조 중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을 "불합격하거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ㆍ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3의2.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및 제31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