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97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는 경미한 결함으로 규정해 시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자동차제작사가 인증한 연비를 신뢰해 자동차를 구매한 국내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할 때 시정조치를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는 경제적…
대표발의 권석창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19 발의
발의2016.07.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는 경미한 결함으로 규정해 시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자동차제작사가 인증한 연비를 신뢰해 자동차를 구매한 국내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할 때 시정조치를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하여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1-17 (법률 제14546호) · 시행 2018-01-18 · 바뀐 줄 13 / 2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 (제작 결함의 시정)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 (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려 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 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제1항 단서에 따른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제1항 단서에 따른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결함 사실과 그 시정조치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통지에 드는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성능시험대행자는 제6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 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제30조의3제2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 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무상 제공. 이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자동차 소유자에게 고지하여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신 설>
4.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 또는 하자와 관련하여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의 목적으로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신 설>
5.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하여야 한다.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각각 명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으며,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함께 명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4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시정"을 "시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우편발송"을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결함에 대하여는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려는"을 "시정조치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으로, "시정조치의 면제를 신청"을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시정조치의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로서"를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시정조치를"을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을"로,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 상황을"을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과 진행 상황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결함 사실과 그 시정조치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통지에 드는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⑦ 성능시험대행자는 제6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2제1항제1호 중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제30조의3제2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무상 제공. 이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3항제3호 중 "자동차 소유자에게 고지하여 시행한"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행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 또는 하자와 관련하여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의 목적으로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5.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있으며,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조치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함 사실과 그 시정조치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제적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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