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전통무예진흥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006948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전담기관 지정, 국제교류를…

대표발의 송기석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5.18
위원회 회부2017.05.19
위원회 상정2017.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전담기관 지정,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추진,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 전통무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진흥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경쟁력 강화와 전통무예 관련 산업의 해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통무예의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