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42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은 「해운법」에 따라 그 이력이 관리되고, 선령, 선박검사 일자 및 선박검사 결과 등의 안전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나, 유선 및 도선은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유선 및 도선 역시 여객선과 마찬가지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선박이라는 점에서 그 이력관리 및…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28
위원회 회부2017.03.29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여객선은 「해운법」에 따라 그 이력이 관리되고, 선령, 선박검사 일자 및 선박검사 결과 등의 안전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나, 유선 및 도선은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유선 및 도선 역시 여객선과 마찬가지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선박이라는 점에서 그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를 통해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및 안전에 대한 선택권 강화가 가능하다고 봄.
이에 유·도선사업자가 유선 및 도선의 이력을 관리하고, 관련 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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