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206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말산업 육성법」 제22조(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조세의 감면)에서 국가는 말산업특구에서 말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나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발의2017.09.08
위원회 회부2017.09.11
위원회 상정2017.11.24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현행 「말산업 육성법」 제22조(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조세의 감면)에서 국가는 말산업특구에서 말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나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규정은 없는 실정임.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말산업특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특구지역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90호) · 시행 2018-08-22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조세의 감면) 국가 는 말산업특구에서 말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말산업특구에서 말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390호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에서 말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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