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02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업소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나 한국수어 통역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19
위원회 회부2018.10.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업소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나 한국수어 통역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피난안내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위급상황 시 장애인의 피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때 한국수어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업소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때에는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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