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389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유엔천년개발목표에 명시되어 있는 범지구적 문제인 절대빈곤 문제 해결에의 동참과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출발하는 내?외국인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1천원을 국제빈곤퇴치기여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조성된 기여금은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각종 NGO단체와…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9명
수정가결외교통상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8.13 공포
발의2012.06.28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7.27
위원회 의결2012.07.27
법사위 회부2012.07.27
법사위 상정2012.08.01
법사위 의결2012.08.01
본회의 상정2012.08.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08.01
정부 이송2012.08.03
공포2012.08.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유엔천년개발목표에 명시되어 있는 범지구적 문제인 절대빈곤 문제 해결에의 동참과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출발하는 내?외국인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1천원을 국제빈곤퇴치기여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조성된 기여금은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각종 NGO단체와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 국제대외원조기구를 지원하여 수단, 니제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말리, 세네갈, 우간다, 잠비아, 에티오피아, 말라위, 부르키나파소, 콩고공화국 등과 같은 아프리카 최빈국의 기생충,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 등과 같은 각종 질병 예방과 여성?영유아의 보건 사업을 위해 쓰이고 있음.
그런데 유엔천년개발목표는 세부목표의 이행기간을 2015년으로 하고 있으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소속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ODA/GNI(공적개발원조/국민총소득) 비율과 순위(‘08년 기준 0.09%로 전체 27개국 중 25위, ’09년에는 0.1%)는 여전히 낮은 데도 2012년 9월에 빈곤퇴치기여금 관련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되어 더 이상 빈곤퇴치사업을 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제적 지위에 걸맞은 역할 이행과 나아가 전세계 모든 국가의 공동 약속인 유엔천년개발목표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 기여금을 항공 좌석에 따라 차등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여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 항공권의 좌석 등급별로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상향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나. 빈곤퇴치기여금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안 법률 제8316호 부칙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8-13 (법률 제11482호) · 시행 2012-08-13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8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기여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심의결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8월 1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11482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기여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심의결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률 제8316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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