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627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62만명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최근 과도한 투자로 인한 손실 등으로 부실자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제회 회원들의 불안과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공제회 임원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제회 임원이 직무를…
대표발의 송영근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16
위원회 회부2012.11.19
위원회 상정2013.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62만명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최근 과도한 투자로 인한 손실 등으로 부실자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제회 회원들의 불안과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공제회 임원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제회 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행위 등으로 공제회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임원의 경영책임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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