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149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같은 법인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교수공제회, 대한교직원 공제회 등 유사 공제회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유사 공제회로 인한 피해자자 발생하고 있고 법에 의해 설립된…
대표발의 한선교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28
위원회 회부2013.05.29
위원회 상정2013.1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같은 법인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교수공제회, 대한교직원 공제회 등 유사 공제회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유사 공제회로 인한 피해자자 발생하고 있고 법에 의해 설립된 선량한 공제회마저 신뢰도가 위협받는 등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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