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008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두 법은 2007. 1.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대표발의 유승우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28 공포
발의2013.09.27
위원회 회부2013.09.30
위원회 상정2013.12.06
위원회 의결2013.12.24
법사위 회부2013.12.24
법사위 상정2013.12.30
법사위 의결2013.12.30
본회의 상정2013.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12.31
정부 이송2014.01.17
공포2014.01.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두 법은 2007. 1.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28 (법률 제12342호) · 시행 2014-01-28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342호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국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제3호를 제2호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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