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308
어업자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1953년 제정되어 2015년인 지금까지도 벌칙조항에 대한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그 동안의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볼 때 다른 벌칙조항과의 형평성,…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17
위원회 회부2015.03.18
위원회 상정2015.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1953년 제정되어 2015년인 지금까지도 벌칙조항에 대한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그 동안의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볼 때 다른 벌칙조항과의 형평성, 공신력이 매우 떨어짐. 따라서 현실성이 부족한 벌칙 조항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벌칙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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