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56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7조에서는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 및 국가에서 위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대통령령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원외약제비용까지 지원하도록…
대표발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03
위원회 회부2015.11.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7조에서는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 및 국가에서 위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대통령령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원외약제비용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에서 위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원외약제비용은 감면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참전유공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나 국가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나 본질적인 차이점이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별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이에 현행법 제7조의 규정에 진료비 이외에 약제비도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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