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11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대학 등록금은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등 계열별로 차등되어 있으나, 계열별 차등등록금은 정확한 산정근거를 두기 보다는 인문·사회계열을 기준으로…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26
위원회 회부2018.02.27
위원회 상정2018.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대학 등록금은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등 계열별로 차등되어 있으나, 계열별 차등등록금은 정확한 산정근거를 두기 보다는 인문·사회계열을 기준으로 1.2배, 1.3배 등 형식적으로 책정하고 있음.
이에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때 계열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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